행정·안전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 안양시 · 자원순환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자원순환과/031-804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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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상품권 사용자를 위해 발행 및 운영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