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지원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감지기 등 화재예방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양시 · 자원순환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자원순환과/031-804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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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감지기 등 화재예방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법무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