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양돈사육농가에 단열처리시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안양시 · 생태하천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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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사육농가에 단열처리시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공고시기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축사 환풍기와 중형관정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