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5월 ~ 11월
청년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12월 초 · 중순
방문신청
현금
건축과/031-8045-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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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5월 ~ 11월
라돈 무료 측정 및 라돈 저감관리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 상반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