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양시 · 청년정책관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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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