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부천시 · 장애인복지과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방문신청
현금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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