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후관리비 지원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산후관리비 100만원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부천시 · 여성다문화과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방문신청
현금
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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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산후관리비 100만원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영양제, 산전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