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갑상선검사 서비스
갑상선검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오전9시-오전11시30분만 검사가능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광명시 · 장애인복지과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장애인복지과/02-2680-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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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검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오전9시-오전11시30분만 검사가능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안심병동사업 관련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추천받은 장애인 대상으로 건강검진센터의 건강검진 실시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