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광명시 · 장애인복지과
대상: 광명시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세대 및 차상위 장애/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정보 미제공.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장애인복지과/02-2680-689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