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광명시 · 보건정책과
○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저소득층 및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 일반 등) 및 그룹홈 입소자(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 200명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 ○ 지원내용 : 예방처치(실란트, 불소) 및 치료(보철 및 신경치료 등) ○ 지원형태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2026.2.9 ~ 2026.3.2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광명보건소 보건정책과/02-2680-554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독립유공자(유가족)가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