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경기도 광명시 · 탄소중립과

지원 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 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탄소중립과/02-2680-6480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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