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청년
경기도 광명시 · 탄소중립과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직접입력
현금
탄소중립과/02-2680-648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중
5.18 민주유공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