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평택시 · 항만수산과
○ 해면 어선어업인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보험)
항만수산과/031-8024-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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