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평택시 · 항만수산과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항만수산과/031-8024-896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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