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영유아 양육비 지원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복지과/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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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비문해자 및 고령자 대상으로 문해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연간 4월, 9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