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다자녀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다자녀 가정 재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선발연도 공고에 따름
중장년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복지과/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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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재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선발연도 공고에 따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6.03.16~2026.04.09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컴퓨터위탁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