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 평택시 · 항만수산과
대상: 해면 어선어업인 내용: 어선 재해 발생(침몰, 충돌, 화재 등) 시 수리 및 신규 건조 비용 지원 신청: 별도 문의 필요
○ 해면 어선어업인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보험)
항만수산과/031-8024-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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