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평택시 ·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031-8024-311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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