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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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의료원에 입원한 심뇌혈관질환자 대상 퇴원계획 및 자원연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별도 신청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