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업정책과/031-481-231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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