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벼 재배농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물벼 수매 전후 기간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농업정책과/031-48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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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물벼 수매 전후 기간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꿀벌 사육농가에 자동탈봉기 구매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월~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