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농업정책과/031-8075-425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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