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7월경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여성가족과/031-807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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