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저소득층 지원

경기도 과천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2-3677-284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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