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가족아동과/02-3677-227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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