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94||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