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대상: 구리시 거주 난임부부 중 시술비 지원금 잔액이 있는 자. 지원 내용: 난임 시술 관련 원외 처방 약제비(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지원.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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