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행정과/031-590-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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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학생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