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인신청 절차 없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행정과/031-590-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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