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 기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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