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청소년청년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대상: 만 6세 이상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독거 10시간, 맞벌이 20시간, 하지마비 30시간, 와상사지마비 40시간 활동지원 바우처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별도 문의 필요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방문신청
이용권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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