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경기도 시흥시 · 시민안전과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 1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제외) 1000만원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로 상해사망 300만원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농협손해보험/1644-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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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판정받은 날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