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군포시 · 주택정책과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추가 모집예정
방문신청
현금
주택정책과/031-390-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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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시설 퇴소 등 보호에서 종료되는 아동의 사회 정착 초기비용(전월세보증금, 대학등록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