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
대상: 의왕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개별계량기 월 10톤, 공용계량기 세대원당 2천원(최대 1만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미기재, 별도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대상 매월 부금 납입시 월 2만원적립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공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4.01~2026.03.31
법교육 전문강사들이 주도로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