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의왕시 · 상하수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요구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