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대상: 출산/출생일 기준 의왕시 6개월 이상 거주 및 의왕시 출생신고한 산모(부모) 중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자.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별도 명시되지 않아 의왕시청에 문의 필요.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임산부에게 튼살크림 및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춘천 거주 임산부에게 검진비쿠폰, 초기산전검사, 영야제 지급 안내 및 출산 후 유축기 대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