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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상시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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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출산/출생일 기준 의왕시 6개월 이상 거주 및 의왕시 출생신고한 산모(부모) 중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자.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별도 명시되지 않아 의왕시청에 문의 필요.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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