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