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자원관리과/031-34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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