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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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없음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