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장애인, 유공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자에게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2025-01-01 ~ 2025-12-3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5년 기준, 2007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유공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자에게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2025-01-01 ~ 2025-12-31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말벗, 친구활동, 안부 살피기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