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5년 기준, 2007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 ~ 5월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