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문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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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