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경기도 파주시 · 여성가족과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여성가족과/031-94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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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용품 대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