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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