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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