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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