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1-678-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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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시행 시 신청기한 설정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