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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응급지원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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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안성시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중위소득 90%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학습비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필요한 맞춤형 단기 지원.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신청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 기한

신청불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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