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취약계층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 기한

신청불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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