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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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