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김포시 · 노인장애인과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4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신 16-17주 임산부 대상 신경관 결손증, 에드워드 증후군, 다운증후군 검사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