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미망인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김포시 · 노인장애인과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신청 대상: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따른 지급 사업 내용: 1인당 50만원 상당의 주방, 생활, 건강 가전 지급 신청 기간: 100세 도래 월부터 1년 이내 신청 지급 기간: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제외: 지급일 기준 사망 또는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등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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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미망인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재기기반 마련 위해 노란우산 가입자가 신청 시 월1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1.1. ~ 2025. 12.31.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