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경기도 연천군 · 맑은물관리사업소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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