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31-83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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