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6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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