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화장장려금 지급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지원 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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