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딸기 육묘 지원
딸기 재배 농가에 육묘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연말 ~ 연초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포당 5,700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포당 5,700원 / 최대 5ha까지 신청 가능)
매년 1월
방문신청
기타
농업정책과/031-83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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