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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연천군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1-839-226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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