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자발적 학습모임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복지정책과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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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복지정책과/033-250-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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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학습모임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둘째 이상 출산산모에게 산후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20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