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보장과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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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연장지 이용료 면제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