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만전까지 상시신청
청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건강증진과/033-73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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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만전까지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