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의료지원과/033-73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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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등록 임산부에 기초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신부에게 김천사랑카드를 통한 임신 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