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건강증진과/033-73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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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혈액검사 5종 및 소변검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회 신청가능)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