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월5만원의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복지정책과
○ 관내 거주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3-640-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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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월5만원의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설, 추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감면(2,660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